박성재 “尹 대통령과 신뢰 관계…김건희 여사와 친분 없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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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 관련 “권익위·검찰 계류” 즉답 피해
변호사 활동 고소득 논란에 “부당 이익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서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을 밝혔다.

이어 “배우자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과 관련해선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질의에 박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5년 간 46억원의 수입을 기록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며 “법조인으로 약 30년 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며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 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단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적절 사용 논란을 두고는 “검찰에서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정운호를 구속기소 했다”며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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