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최종 결정…“징계 인정 못해 행정소송 제기”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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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서 징계수위 낮아져…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 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파면 시 5년, 해임 시는 3년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9년 12월 조 대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3년5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에 이미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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