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10월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사형에서 감형됐다.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안인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고함을 지르며 “조작이 심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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