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방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최대 ‘무기징역’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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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토지 투기를 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렸다. 투기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으로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실제로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LH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현행법보다 2배로 강화해,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당정은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부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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