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통정매매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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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장내 매도한 주식 다시 사들여…36억원 규모 지분 확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화증권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화증권 제공

검찰이 통정매매를 통한 지분 편법승계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해당 사건은 7월부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이첩됐다.

이후 특사경은 윤 명예회장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장내 매도하면 곧바로 윤 대표가 같은 가격만큼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 규모의 통정매매가 이뤄진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것처럼 통정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런 행위를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로 판단, 합수단에 구속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화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심사에서 최선의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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