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본회의 부의…또 거부권 절차 밟나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6.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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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
국민의힘 “민주노총 위한 악법”…尹 거부권 3호 발동 가능성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야당 주도로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펼치다 항의의 뜻으로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식, 노용호, 이인선 의원만 감표 위원으로 본회의장에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진행되지 않자 야당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상생하고 나아가기 위한 법이자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사실이 아니다. 불법 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에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사례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패턴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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