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논란’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9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성역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알고 윤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 혹은 감사원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지난 1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 수장이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의혹’은 작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측의 보도로 촉발됐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작년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