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겨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 의지 있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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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에도 사실상 조사 안해…성역 없어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엄정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엄정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논란’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9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성역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알고 윤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 혹은 감사원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지난 1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 수장이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의혹’은 작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측의 보도로 촉발됐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작년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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