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돈상납 의혹’ 前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3년’ 중징계
  • 김현지·조해수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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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보도 후 인천시체육회, 조우영 전 감독 중징계 결정
시사저널 1781호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기사 갈무리
시사저널 1781호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기사 갈무리

시사저널의 2023년 12월1일자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보도와 관련해, 조우영 전 인천시청 감독이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1월31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우영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시체육회 측은 "민원인(A씨)의 조우영 전 감독에 대한 진정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다. 그 중 조 전 감독은 임신한 선수를 인천시체육회에 보고 없이 전지훈련 등에 참가하게 한 점, 자격이 없는 인천시청 소속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점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검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성폭력-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도자나 선수 등은 입학비리, 성폭력, 폭력, 승부조작, 금품수수 등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이다. 스포츠계에서는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본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대한수영연맹은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조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검찰에서도 징계·기소로 이어질까

조우영 전 감독은 2015년 12월7일 다이빙 국가대표인 A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또한 조 전 감독은 지난 2012년 이후 십 수 년 간 인천시 초·중·고와 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에게 돈을 상납받아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조우영 전 감독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했다. 돈 상납 의혹에 대해선 스포츠윤리센터와 인천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전 감독은 지난해 11~12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인천시체육회 ⓒ시사저널 최준필
인천시체육회 ⓒ시사저널 최준필

하지만 인천시체육회는 두 달여 간의 조사 끝에 조우영 전 감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의 소속 단체가 1차 징계 기관이 되는데, 인천시체육회는 조 전 감독이 소속된 단체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조우영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결정했고, 다음주 조 전 감독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받고 일주일 내 2차 징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조우영 전 감독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도 나섰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조 전 감독에 대한 A씨의 성폭행 고소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인천지검에 이의신청했다. 이후 인천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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