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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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원장, 사법부 조직 이익 위해 재판 개입 혐의
검찰,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일)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목적으로 청와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원장의 일부 혐의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를 받는 양 전 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전 원장과의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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