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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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 개입 여지 배제에 합리적 의문”
수원고법 ⓒ연합뉴스
수원고법 ⓒ연합뉴스

남편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 실행 과정 등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했다. B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6일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한 B씨는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한 뒤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B씨는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후 오전 3시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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