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구24시] 연수구,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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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의 3층 이상 주택…3월29일까지 신청

연수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시설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

5일 구에 따르면, 현행법 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은 피난시설인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이나 소방법에 따라 피난 통로가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된다.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 ⓒ김종환기자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 ⓒ김종환기자

이에 연수구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3층 이상의 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3월29일까지 이메일이나 연수구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완강기 설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주택에 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강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자의 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는 비상용 피난기구다. 일정 속도로 하강해 피난자가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갈 수 있다.


◇ 중구,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중구는 올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양육하고 등록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6만원, 20만원 이하는 전체 금액의 80%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과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이다. 다만, 미용 관련 수술 등이나 반려동물용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11월29일까지 중구청 도시농업과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인천지역 동물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계양구, 복지 위기가구 신고 채널 ‘계양구 복지톡톡’ 개설

계양구는 이달부터 복지 위기가구 신고 채널인 ‘계양구 복지톡톡’을 개설해 상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과 장애 등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계양구 복지톡톡’을 검색해 추가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간략한 생활 실태 등을 보내면 구 희망복지팀에서 확인한 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해 ‘계양구 복지톡톡’ 채널을 개설했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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