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철저히 수사”
만취운전 중 50대 배달기사를 추돌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관련 질의에 “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안아무개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배달기사 A씨를 추돌했다. 안씨의 차에 들이받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선 A씨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자녀를 키우던 가장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안타까움을 샀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선 안씨의 추돌 현장을 목격한 네티즌들의 목격담이 공유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안씨가 사고 직후 제대로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거나, 반려견을 분리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하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이날 경찰 측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 안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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