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판단한 法…“반칙의 초격차” 검찰 주장 인정하지 않았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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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등 전·현직 임직원 모두 무죄 판결
“합병, ‘승계’의 유일 목적 아냐…불법행위·배임 인정 안 돼”
“‘프로젝트-G’, 삼성 사전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마련했다고 판단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도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합병 과정의 불법행위·배임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 약 3주와 제일모직 약 1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프로젝트-G’ 승계 계획안을 마련하고 합병을 실행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세 조종과 허위 호재 공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회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두 회사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며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께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수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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