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감점’ 김성태 ‘부적격’…與공천 기준은?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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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 확정
“동일지 3선 이상 불이익, 전지역 예외없어”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 총선에 나설 수 없는 29인이 6일 추려졌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된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역 의원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돼 개별 통지하겠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취재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29명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부적격’ 대상자는 없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부적격 판정 기준에 대해 “본래 부적격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 범죄 내용, 범죄 사실, 경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아직 1심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소명)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이나 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도 감점을 받게 됐다.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고,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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