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짧게 교제하고 이별 통보당하자 기숙사 찾아가기도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방침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방침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얼굴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한강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용의선상에 올려둔 가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12월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의 모 사립대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불상의 남성 A씨가 외국인 여성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앞서 해당 대학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B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에 2도, 손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A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이 한남대교 위였던 점, 이후 오랜 시간동안 생활반응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극단선택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실제로 범행 약 1개월 후인 지난 1일 마포구 월드컵대교 강상에서 변사체 하나가 발견됐고, 신원확인 과정을 통해 용의자 A씨의 시신임이 확인됐다. 사인은 익사였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기숙사로 A씨가 찾아온 적이 있다며 스토킹으로 그를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짧은 기간동엔 교제했던 사이로서, A씨는 피해자 B씨가 결별을 고하고 연락을 받지않자 해당 기숙사로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만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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