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아내는 무죄…법정구속 피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4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박수홍 개인자금 사적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
“박수홍, 형에게 재산관리 맡겨…광범위한 재량권 부여된 것”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아내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송금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 약 21억원만을 박씨의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엘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라엘에 허위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 메디아붐의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며 개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박수홍이 박씨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던만큼, 박씨에게 가족 공동체를 위한 자금사용의 측면에서 일종의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부모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으므로, 박수홍의 자산이 부모를 위한 용도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겐 가족공동체를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짚었다.

또한 “세부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박수홍에게 보고하거나 증빙 자료를 남길 의무도 부여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상 박수홍 개인 자금의) 관리자라고 보여, 이 부분의 공소사실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구속 기소된 박씨가 작년 4월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의 아내이자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이유에 대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면서 “이씨와 박씨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면서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의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한다”고 지탄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이날 곧장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공판 종료 후 기자들에게 “일단 실형이 나와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씨의 무죄와 박수홍의 개인 재산 횡령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