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24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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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예정
구리시, '치매공공후견' 제도 추진

구리시는 15일 오전 2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구리시 제공

이날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김문수 경제재정국장은 지난 설 명절 진행된 '와구리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가 2분 만에 종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와구리 캐릭터가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구리는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구도심 상권활성화 마케팅 일환으로 개발한 캐릭터로, 상가 환경 정비, 지역 축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홍보 콘텐츠 등에 활용됐다. 

막걸리와 맥주, 텀블러, 달력, 담요, 인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굿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시는 앞으로도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메뉴와 맛집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사업 '구리 100대 맛집'은 오는 3월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영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구리 100대 맛집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지난해 시행된 특례보증, 맞춤형 이자 지원, 지역화폐 발행 이외에 올해는 배달 물품과 판로개척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 릴레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개편된 지방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개편된 주요 지방세제는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이 통합된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어 소액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보훈보상 대상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 올해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한편, 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관련 체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농업 체험 텃밭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학교체험텃밭 등이 있다. 

지난해 인창동 군부대 앞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약 4050㎡ 규모로 조성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도시농업 체험 텃밭 사업은 올해 텃밭을 150구획으로 확대 운영하고, 약 7595㎡ 규모의 갈매동 도시농부 체험텃밭을 한시적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 생활 도모와 아이들의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중 접수를 거쳐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영농 교육을 진행한 후 4월1일 개장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구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개회 예정

구리시의회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동화·정은철 의원 발의)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재정국 소관의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보고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제5기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9건이다.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올 한해 중대한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력해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첫 임시회인 만큼 의원님들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해주길 바라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치매환자 존엄성 보장 '치매공공후견' 제도 추진

구리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리시는 취약계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리시 제공

'치매공공후견' 제도는 치매 환자가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의료, 재산관리, 사회보장 등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은 자 △치매공공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으나 단절된 경우)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공공후견 활동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법률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활동의 관리·감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구리시는 치매 공공후견인 1명이 피후견인 2명을 지원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 길 당부드린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구리시 조성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변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리시 치매안심센터(031-550-86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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