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 흉기 공격’ 20대 집행유예 선처…法 “사회에 도움 되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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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서 어깨 부딪쳐 실랑이…흉기로 허벅지 찔러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피해자 상처 완치” 양형 배경 설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상봉역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강아무개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위험한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중상을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완치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강씨에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을 잘 치료하고, 학교생활을 잘하라”며 “부모님이 2000만원이나 마련해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어깨를 부딫친 70대 A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A씨와 서로 몸이 부딪쳐 실랑이를 벌였으며,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 구리시의 집으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35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르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해 10월16일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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