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적다’…檢, ‘지참금 마련’ 택시기사 살해범 1심에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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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1심 구형량은 ‘무기징역’
“유족들의 엄벌 호소…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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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려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영업용 택시기사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을 계획하고도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A씨)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0월23일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고자 택시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A씨는 광주광역시서 B씨의 택시에 탑승,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다만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과의 발빠른 공조 수사로 A씨는 범행 약 11시간만에 태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유가족은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를 탄원했던 피해자 유가족은 1심 선고공판 이후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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