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위기” KBS, 1년 이상 근속자도 희망퇴직 ‘칼바람’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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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속’ 특별명예퇴직 대상자 1874명 달해
“계속되는 적자와 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위기 봉착”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수신료 분리징수를 눈 앞에 둔 KBS가 대규모 희망퇴직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KBS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오후 내부 게시판에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2월29일 기준) 1년을 초과한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인원은 1874명에 달한다. 특별명예퇴직자로 선정되면 기본급 최대 45개월분과 위로금 1억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위로금은 보수 규정상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별명예퇴직 승인 여부는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다. 희망퇴직자는 기본급 최대 6개월분과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신청자에 한해 위로금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내부에선 희망퇴직 신청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S가 대규모 인력 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은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민 KBS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안에 특별명예퇴직·희망퇴직 재원으로 약 90억원이 편성되면서 연초 인력 구조조정 압박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특별명예퇴직 실시’ 보고 안건으로 열린 KBS 이사회에서 사측은 내부 반발을 감안해 특별명예퇴직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KBS는 인력 조정과 관련해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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