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라던 황의조 형수, 결국 자백…“배신감에 혼내주려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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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자필 반성문 제출…혐의 부인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
“다시 우리 부부에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범행…속죄의 마음”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 ⓒ연합뉴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시동생인 축구선수 황의조(32)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의조의 형수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아무개씨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면서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고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과 관련해선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이었다”면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범행에 대한 뒤늦은 후회의 감정도 내비쳤다. 그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면서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와 피해 여성의 성관계 추정 영상을 게재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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