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30대 교회 부목사, 버스서 또 女 추행해 ‘징역 1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5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전력
法 “강제추행 재판 받으며 재범…성도착증 치료 고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상습적 성범죄로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여성 대상 추행을 이어간 30대 교회 부목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상규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부목사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작년 10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10분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다.

A씨의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사 결과, 그는 버스 및 도서관 등에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 혹은 실형을 수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차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이같은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도착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2차례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