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건영, 법인통장 별개로 ‘직원통장’ 만들어 운용했다
  • 안성모 기자·전혁수 객원기자 (asm@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9 16:00
  • 호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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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직원 명의 통장으로 급여 등 처리
해당 직원 “사실상 윤건영 통장”…윤건영 “개인이 사용한 통장 아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이명박) 정권 시절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래연의 법인통장과 별개로 미래연에서 회계 일을 맡았던 직원 김아무개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통장’에서 윤 의원에게 2400여만원이 건너가고 지자체 용역비로 보이는 1800여만원이 미래연 직원들 이름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와 있어, 윤 의원이 미래연의 법인통장으로 입출금돼야 할 돈을 따로 만든 ‘직원통장’을 통해 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씨는 “법인통장과 달리 이 통장은 윤건영 (당시 미래연) 실장에게 직보(직접보고)했다”며 “사실상 윤건영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미래연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통장을) 만든 것”이라며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해당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통장은 2011년 5월17일 현금 1100만원이 신규 입금되면서 개설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이 출금됐다는 점이다. 출금액은 들쑥날쑥하지만 이체 상대 계좌번호는 동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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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명시된 출금 2400여만원

6월20일 800만원, 10월18일 30만원, 10월28일 80만원은 ‘윤건영차입(금)변제’ 또는 ‘윤건영차입금상환’으로 출금됐다. ‘윤건영’ 이름만 명시된 출금은 이보다 더 많다. 10월21일 230만원, 12월15일 1000만원과 149만23원, 이듬해 1월11일 109만640원이다. 직원 명의 통장에서 총 2400여만원이 윤 의원 통장으로 넘어간 것이다.

여기서 12월15일 1000만원과 149만23원이 출금되면서 통장 잔액은 0원이 된다. 1월11일 109만640원도 전해 12월30일 입금된 돈을 전액 출금한 것이다. 통장을 실제 사용한 주인이 윤 의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래연의 다른 직원이 해당 통장에 입금한 내역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민주당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수익으로 파악된다. 5월24일 ‘강△△’이 478만원을 입금했는데 처음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됐다가 ‘강△△이체오류환불’로 출금되고 이 돈이 ‘직원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8일 ‘안○○’이 573만6000원과 107만1654원 두 차례 입금하고, 11월11일 ‘강××’이 367만6871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온다. 역시 한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거둔 수익으로 파악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연구용역 수익이라면 왜 미래연 법인통장이 아닌 ‘직원통장’에 그것도 직원 이름으로 입금됐는지 의문이 생긴다.

 

윤건영 “빌려준 돈 돌려받거나 인건비 몫”

윤건영 의원은 법인통장과 별개로 ‘직원통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서거하신 후 미래연이 설립됐으나 전방위적인 정권의 탄압으로 사무실 운영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미래연의 설립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미래연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통장에서 윤 의원에게 입금된 돈의 경우 “그동안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거나 혹은 인건비 몫으로 받은 돈 외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출금한 경위에 대해서는 “미래연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통장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근 직원들이 그(직원통장) 존재 자체를 모두 알고 있었다”며 “개인이 혼자 사용한 통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용역으로 거둔 수익이 법인통장이 아니라 ‘직원통장’에 직원들 명의로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미래연 소속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자기 몫의 용역비 중 일부를 미래연 운영에 보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후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 법인이 받았어야 할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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