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스포츠윤리센터, 폭력 근절 효과 있을까
  • 기영노 스포츠 칼럼니스트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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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스포츠계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을 정도로 정부 또한 이 문제를 무겁게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킨다. 스포츠 폭력, 성폭행, 도박 등 체육인들의 잇따른 일탈을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독립기구에서 제재하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함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4항에 근거해 2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상근하게 된다.

25명의 직원들은 비리조사실에서 ‘반부패·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게 되고, 인권진흥실에서는 선수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상담·조사·지원 그리고 홍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더라도 역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과 25명의 직원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들과 60개가 넘는 대한체육회 종목을 다 관리하기엔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그나마 25명 가운데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13명뿐이라고 한다. 그만큼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의 성폭력근절대책(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까지 12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9개 비리대책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7월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7월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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