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부족”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4 09:00
  • 호수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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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 출신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이번에 가장 먼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공론화한 이는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7월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의원 생명을 걸고 (최 선수 사건의) 모든 걸 밝힐 것”이라며, 매일 체육계 폭언·폭행 피해 사례자 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은 이 의원에게 반복되는 체육계의 비극과 해결책 등을 물었다.

ⓒ시사저널 박은숙
ⓒ시사저널 박은숙

고 최숙현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크다.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이를 묵인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은 체육회나 협회의 만행에 화가 많이 났다. 해당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한 건 제가 한때 열정을 쏟았던 체육계가 정말 변화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다.”

스포츠계에서 폭력 사건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밝혔듯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부터 오직 운동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선수들은 이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 이번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권의 방조가 이 같은 현실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심석희 선수 미투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부분이 빠지면서 개정안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8월 출범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제2의 최숙현 선수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최숙현 선수의 경우를 보면 폭력을 신고한 이후 체육회나 협회가 늑장 대응하고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같은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이 전혀 없다. 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현행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따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조사 방해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체육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함께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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