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학취소는 마녀사냥’ 與 지적에 “절차 지켜볼 것”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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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어떤 경우에도 행정 기본원칙 지켜져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부산대가 내린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며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사 운영을 포함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조씨 입학 취소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24일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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