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에 ‘경증 증상’도 일부 포함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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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심근염·심낭염 등도 인정
9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의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경증 증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는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은 총 35명이었다.

앞으로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접종자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이 메신저 리보핵사(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도 국민들을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또 사업일 시행 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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