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의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경증 증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는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은 총 35명이었다.
앞으로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접종자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이 메신저 리보핵사(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도 국민들을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또 사업일 시행 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