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각 세우는 대검…‘고발장 유출설’ 정면 반박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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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정 언론에 고발장 유출한 사실 없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사주' 의혹 고발장 유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 전 총장 캠프 측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와 관련해 "출처는 대검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지난 5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고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씨(제보자 조성은씨)와 대검 감찰부"라며 "조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감찰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이 고발장 파일을 보도한 것은 조씨가 대검 감찰부에 자신의 휴대폰과 고발장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였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던 당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조씨는 4일께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뉴스버스 외 다른 언론에는 고발장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두고도 대검 감찰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갖췄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 판정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한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은 관련 고소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신속 배당하고, 대검 연구관 등 수사 인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수사로 전환됐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두 기관의 공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공수처 세 주체의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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