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구24시] 중구,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지원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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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에 사고 당 최대 5000만원 보장

중구는 올해부터 전동보장구 이용자에게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겪는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인천시와 중구가 협력해 도입했다.

인천시 중구청 전경 ⓒ중구청
인천시 중구청 전경 ⓒ중구청

지원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보험은 제3자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이다.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부담은 5만원이다. 단, 자신의 신체 치료비나 자차수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먼 지역에 이동분소 운영

서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이동분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천 서구의 치매안심센터는 가정동에 있으며 분소는 검단에 위치해 있다. 

반면, 남부권역에 해당하는 가좌·석남·신현동 지역은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치매 관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가좌·석남·가재울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 이동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분소에선 매주 한 차례씩 전문 검진인력이 직접 방문해 치매조기검진과 인지강화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와 인지강화교육 등을 통한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사업도 진행한다.

이동분소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나 서구보건소 치매검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 계양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비용 지원한다

계양구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과 축사, 창고의 소유자다. 주택은 가구 당 최대 700만원,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지붕 개량비용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초과되는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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