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검찰은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을 받자 불복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은 여성 A(39)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26~27일 남편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고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1·2심서 내리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작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 측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범죄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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