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美교수 의견도 안 통했다…‘실형’ 조국 질타한 법원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8 1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 무마’ 2심서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法 “범행 인정 않고 반성 없어”…조 전 장관 즉각 상고 방침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6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딸이 수령한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져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결심 공판에서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에서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원씨의 시험을 도운 혐의로 부친이 기소된 데 대해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3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감형

한편 재판부는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