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개원식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두 법안은 야당이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안에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며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 적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에는 표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