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 각 30만원의 수고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관계자 8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불러내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집행유예가 확정으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6월까지인만큼 임기는 모두 채운 셈이다. 임 의원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