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학교·어린이집’ 주변 활보한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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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30%만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명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위반 건수가 연간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범죄자들 중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준수가 부과되지 않은 비율도 70%로 재범 위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 접근이 금지된 성범죄자들이 이를 위반하고 드나든 건 수가 연간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출입, 접근 금지 위반이 부과된 성범죄자들이 이를 위반한 건수는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 2022년 8월까지 4183건으로 5년 간 3만1808건에 달해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접근 금지 명령 자체도 적극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실정이다. 2022년 10월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 접근 금지 준수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례가 연간 평균 7000건에 달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접근 금지 명령도 전체의 30%에 그쳐 재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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