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밤 구속 전망…구속영장에 “尹과 공모해 내란”
檢, 尹에 내란 수괴, 김용현에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옥중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구속영장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는 예외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내란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수괴,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10일 CBS 라디오에서 "내란죄는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시키려고 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집회‧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형법 91조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헌법에 나와있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이 확실시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이나 탄핵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구속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 '사고'에 해당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 총리 또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어 권한대행 자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부화수행죄(아무런 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권한대행을 맡을 수 없게 될 경우 차순위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하야나 탄핵은 별도로 진행 가능하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표결 자체를 불성립시켜 민심을 들끓게 만든 국민의힘 일각에서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서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라 '반대'에 투표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 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역 최다선(6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2차 탄핵안 표결인 토요일(14일) 오전까지는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