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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문형배, 증언 증명력 낮게 평가하겠다며 불이익 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27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이후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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