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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를 놓고, 아직까지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해당 조문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되느냐가 쟁점이다. ‘소추’는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로 나뉘는데, 헌법 84조는 형사 문제만을 다룬다. 명시된 조문대로만 해석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공존한다. 일단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6월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이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다. 헌법소원만 4건이 접수되면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에 결론이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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