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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에 명시된 ‘사면’…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기준 불분명
법조계 “정·재계 인사 중심 특사 지양돼야…모범수 우선 사면이 적절”

ㅏ(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ㅏ(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때아닌 ‘사면’ 논쟁으로 여의도와 서초동이 떠들썩하다. 논란의 중심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다.

정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그는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그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정 장관의 사견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정 장관은 일단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무기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이 때문에 내란 혹은 외란 등 혐의로 유죄를 받는 인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선과 사면 대상으로 충분한 인사를 구태여 배제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사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갖는 독립적 권한이기에 국회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면을 받아서 출소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특정 인사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특별 사면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법조인이 공감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치외법권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일반 모범 수용자가 사면 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특사는 도리어 민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사면권자가 여론 수렴을 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의견도 여기서 비롯됐다.

여의도와 서초동의 눈은 당장 다음 달 단행될 8·15 광복절 특사에 쏠렸다.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최다선(5선) 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현재 법무부는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가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권안을 심의·의결해 재가한다. 다만 사면 관련된 사안은 극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브리핑 전까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으로 이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이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5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받았지만 즉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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