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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총기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총기·화약·도검류 등이 3만 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은 2만921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만4757점)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규모다.

적발 품목 중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못 등을 박는 데 사용하는 타정총이 4358점으로 가장 많았다. 총기와 총기 부품도 각각 21점, 12점 적발됐다. 밀반입된 실탄류도 357점에 달했다. 총기와 실탄, 칼날이 일정 길이 이상인 도검류 등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특정 기관·단체만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사실상 개인이 반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총기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7월20일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무기류와 관련해 전방위 점검과 유통 차단·처벌 등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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