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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할인 경쟁을 억제해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결국 7월2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진처럼 7월24일 오후 서울 시내 대리점 창문에도 ‘보조금 지원’ 등 단말기 구매 혜택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SKT·KT·LGU+ 등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이 향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휴대전화를 살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물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또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었을 경우, 기존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지불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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