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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측 변호사 “횡령금 못 돌려받아” vs 윤미향 측 “돌려줄 수 없다”
“李 정부의 특별사면, 위안부 후원자들 심정 외면하고 우롱하는 처사”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관련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후원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부의 특별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날 오후 광복절을 앞두고 윤 전 의원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을 대리해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업무상 횡령·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돼 4년 2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그사이 후원금 반환 소송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후원금 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유죄 판결 등을 고려해 판사의 직권으로 합의를 권한 것이다. 소송 원고들이 윤 전 의원 등에게 청구한 후원금 총액은 120만원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받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 반환 소송은 6년째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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