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항소심 선고 후 6일 만에 상고…시사저널, 101페이지 분량 2심 판결문 입수
2심 재판부 “변호사 직업윤리 반하여 소송 중 피해자 개인정보 누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 피고인 4명 중 구제역을 제외한 3명은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쯔양을 협박한 A 변호사는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5일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고 6일 후에 서류를 낸 것이다. 상고 가능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A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들이 쌍방 상소한 내용은 26일 상소 법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취재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도 입수했다. 수원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은교)는 지난 5일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는 △공갈, △강요, △공갈방조,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유튜버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금전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쯔양에게 전화를 걸어 “탈세 관련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변호사의 발언이 단순 협상 차원을 넘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그가 기사를 쓰겠다고 언급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그가 변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고문변호사'임을 강조한 사실도 선고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법률자문계약의 성격을 변호사의 지위에서 체결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A씨가 기자 직업을 겸직하며 쯔양을 압박한 행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강하게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윤리에 반하여 소송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누설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에 있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 변호사가 금전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쯔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