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파헤친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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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이템 등장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 기만 여부 확인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본사 ⓒ시사저널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본사 ⓒ시사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등 RPG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넥슨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성능이 소비자가 사용할 때 무작위로 결정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이 법을 근거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9억3900만원과 과태료 25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서든어택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랜덤 지급’이라고만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넥슨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넥슨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리니지(엔씨소프트)와 메이플스토리(넥슨코리아), 던전앤파이터(넥슨코리아), 마비노기(넥슨코리아), 모두의마블(넷마블) 등 5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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