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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4월4일 오전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제1야당이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전격 등판했다.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최고권력자 자리에 올랐다.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이유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으며 임기 2년을 남기고 물러났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상실한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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