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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로 형사부 검토 유력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재검토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서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다.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증거 수집에 집중한 초기 수사를 제외하고, 3개 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렀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를 비롯해 자금·계좌를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권 전 회장 일당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2022년 1심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권오수가 김건희 등 계좌주들에게 주식을 관리해 이익을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당시 김건희는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 대표)나 김모 씨(2차 단계 주포)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지검장 산하 수사팀 역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계좌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이후 도이치 수사가 진행될 무렵 2차 주포 김씨의 통화 녹음에서 '사건 당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중 1인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지속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 불과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고발인 최 전 의원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미뤄 주식거래에 기본적 지식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매도할 때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익이 났다면 얼마의 이익을 거뒀는지를 확인하는 성향의 투자자인데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주문할 수 없는, 손해가 확실한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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