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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1심 선고 앞 장외집회 비판…“최악의 양형 사유”
“법정구속 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면서 “이 대표 측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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