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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용산 내 “탄핵심판대 오르겠다” 시각 보도…2차 탄핵 때 여당 이탈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대표 차단 위해 탄핵이 시간 더 걸릴 수 있다는 인식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親윤석열)계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오히려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채널A는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시각을 보도했다. 우선 용산의 분위기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조기 퇴진이나 하야에 부정적이며 내부적으로 “법과 절차대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친윤계에선 “(이른 하야보다는) 오히려 탄핵이 낫다”며 “하야는 이재명 대표만 좋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우선 현실적으로 더 이상 탄핵안 통과 방어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때는 당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반대파들이 친한(親한동훈)계를 붙잡았지만, 이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친한계 이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표결 참여 선언을 했다. 지난 7일 표결에 참여한 여당 3인 중 1명인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7일 표결 땐 뒤늦게 돌아와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친한계 중진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늦어도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토요일 오전까지 즉각 하야해야 한다”면서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2차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곧이어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2월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2월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을 떠나서도 ‘탄핵이 오히려 현 상황에서 더 낫다’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며칠 전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윤 대통령은 설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돼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내에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존재하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시간적으로도 탄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여당 내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퇴진 이후도 생각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인데, 이로 인해 차기 대선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은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선거법 6·3·3(1심 6개월-2·3심 3개월) 원칙에 따라 6개월 뒤엔 3심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현재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탄핵 외의 시나리오는 시간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 조기 퇴진 플랜을 마련 중인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3개월 뒤 윤 대통령 하야, 5~6개월 뒤 조기 대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3심이 끝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탄핵은 헌재에서 180일 내 선고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물론 과거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뿐이라는 것도 변수다. 6인 체제에선 6명 모두가 만장일치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헌재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탄핵 가결 이후라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을 의식해 임명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어려워도 시간을 지연시킬 여지는 존재하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러한 용산과 친윤계의 시각에 대해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몸담았던 한 당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얼마나 상황이 최악이면 탄핵이 더 낫다는 생각이 가능할 수 있겠나. 스스로 빨리 물러나거나 빨리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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