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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상대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기도
20대 동아리 임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일명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의 주범격인 동아리 회장 염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일명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의 주범격인 동아리 회장 염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수도권 명문대 재학생들이 모여 조직된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 염아무개(32)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6000원의 추징금,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아무개(26)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46만5000만원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염씨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 설립 및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써,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마약 유통 및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하다”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로, 피고인은 직접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MDMA(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명의 지인과 동아리 회원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면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반면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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