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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1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알바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각 플랫폼 업체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알바 구인 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인력 대행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 지역 생활 커뮤니케이션 앱에도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 두 명 구한다’며 시급 1만30원을 내건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한 블로그에는 주어진 옷과 가면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조건으로 시급 1만2000원에 집회 알바를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집회에 금전적 대가를 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고용한 사람과 참석한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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