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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중국인 2명 입건해 수사 중
유학비자로 국내 체류 중 무허가 운송업 벌인 혐의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어로 서로 말을 맞추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 유학생 출신인 담당 경찰관이 이들의 대화를 알아들었던 게 이번 적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24)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37) 경사는 지난 달 24일 오전 11시10분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이가 있다는 신고였다. 출동한 이 경사는 현장에서 트렁크가 열려있는 중국인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한국어로 “친구 집에 놀러와 의자를 옮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경사의 추궁이 지속됐고 A씨는 동업자 B(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한국 경찰관인 이 경사가 중국어로 이뤄지는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리라 여긴 것이다.

하필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간 중국에 유학했던 인물로, 경찰 입직 후 4년6개월 간 외사과에서 근무할만큼 중국어에 능통했다. 이 경사는 A씨의 발언을 근거로 B씨가 이삿짐을 옮기는 현장을 찾아냈고, 이들의 송금 내역 등 범죄 정황까지 확인했다.

A·B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던 중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한 것으로 보고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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